② 서비스 대상 |
▹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▹ 연령 및 욕구기준(※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)
- 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[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]만 포함)
- - 의사 진단서‧소견서를 받은 아동․청소년
- -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‧청소년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‧청소년(추천서 동봉)
- - 초‧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・청소년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‧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
※ 교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학교장, 교육청, 위센터 등 소속기관 확인 필요
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‧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‧심리‧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‧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・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‧추천 할 수 있음
- ② 만18세 이하 학교폭력 가‧피해 아동으로 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경우
▹ 우선순위 : ① 재판정 대상 아동 ② 그 외 소득순 |
③ 이용자 신청
구비서류 |
▹ 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(직인 필수)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‧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와 평가 결과서(소속기관명, 직급, 추천자명 필수)
- 강원도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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